안녕하세요 참새입니다!!
요새 드론에 빠져사는데 개인적인 공부도 할 겸 블로그도 다시 시작할 겸
드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괜히 취미로 날렸다가 항공법 몰라서 벌금맞고 기분나빠지는것 보다는
미리 알고가는게 낫겠죠?
아주 기초적인 항공법부터 알려드릴게요!
1.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릴 수 있는건 아니에요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비행 제한 구역이 있는데 우선 이 둘의 차이부터 알려드릴게요
비행 금지구역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실 및 서울 도심 일부
휴전선 인근
원자력발전소 인근
딱 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행 제한구역은 특수한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은 드론만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대표적으로 군부대 인근, 공항 인근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되지만,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이 허가한 구역은 비행할 수 있어요
아 물론 어떤 드론인지, 조종자는 누구인지, 무슨 목적인지 등등 굉장히 승인받기가 까다롭긴합니다...
2. 가시권 비행 / 야간 비행 금지
드론은 '반드시' 조종자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날려야 해요. 이걸 '가시권 비행' 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모니터만 보고 저~~멀리, 아니면 건물이나 산 너머 등으로 날리는건 '비가시권 비행' 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 승인 없이는 불법입니다!
요새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화면만 보고 조종하는 드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시권 비행범위 내에서는 모니터를 봐도 됩니다. 그치만 육안으로 안보이기 시작하면 불법이라는거 명심하셔야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하니 당연히 밤에는 안됩니다!
바로 앞에서 띄우니까 밤이어도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절대 안됩니다 불법이에요
벌금 내야합니다...
3. 최대고도는 150m 까지만!
비행을 하다보면 하늘 높~~이 올려서 넓은 항공뷰를 찍고 싶을 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법상 드론은 최대 150m 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헬기, 경비행기 등이 다니는 진짜 항공로이기 때문이죠
쪼끔 더 들어가면, 드론은 항공기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게 무슨말이냐면,
드론을 고도 100m 에서 날리고 있더라도 주변에 헬기나 경비행기가 보이면 무조건 착륙해야해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기 때문이죠...
4. 기체 신고와 자격증!
예전에는 그냥 장난감처럼 사서 날렸지만, 이제는 드론 무게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해요
보통 많이 쓰는 촬영용 드론 중에서도 무게 250g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4종'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행히! 4종은 온라인 교육이수만으로도 자격이 주어져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3종, 2종, 1종은 별도의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하죠
만약 드론 무게가 2kg 을 넘거나, 2kg 이하여도 상업용으로 쓰인다면 기체 신고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4가지만 확실히 지켜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항공역학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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